서울고법 "'촛불집회 참가' 보조금 중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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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촛불집회 참가' 보조금 중단, 위법"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7.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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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중단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여성 노동자의 삶의 재조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난해 5월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고시하자 여성노동자회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특별선정기준상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는 범죄임이 분명하고, 불법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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