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원…교통사고 소송 통해 알려져
상태바
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원…교통사고 소송 통해 알려져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7.2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비즈]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 수준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구미공장 총괄 공장장이었던 장병조 부사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보악사는 약 9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2000만여원"이라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2011년 1월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동일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사망자가 후속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인의 과실도 40%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장병조 부사장은 지난해 1월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낸 뒤 갓길에 서 있다 뒤따라 미끄러진 또다른 승용차에 치여 사망해 재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