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 발급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국내 쇼핑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카드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카드 정보를 빼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전자인증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뒷면의 카드검증 번호 등을 사용해 별도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향후 인터넷 거래시 비밀번호를 사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발급카드의 국내사용 실적은 2007년 1조8000억 원에서 2008년 2조2000억 원, 2009년 3조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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