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후 실시되는 경정청구제도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해외 출장이나 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