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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듬 기자]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가 순환출자 소유구조로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경제학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상장사 8개와 지배주주가 지분을 직접 보유한 11개의 회사를 가진 현대차 그룹의 소유구조에서 지분을 불과 5.17%가진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채 위원은 이 같은 소유구조가 가능한 것에 대해 “현대차가 전도유망한 비상장 회사를 설립 후 지분을 지배주주가 보유, 현대차 계열사의 지원으로 성장시켜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 이익과 권리 모두 경영일가가 받는 전횡적 경영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지난 2001년 물류회사로 설립된 ‘글로비스’역시 설립때부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 한 뒤 현대차 관계사와 8~90%에 달하는 거래로 회사를 키운 후 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수천억 대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은 이어 “지난 2006년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서 460억원의 비자금 조성, 그중 280억원을 횡령하고, 우조항공과 하이스코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회사에 손실을 끼쳐 주주들에게 7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을 때도 계열사를 통한 유상증사로 채무금 갚고 본인은 책임 회피했다”며 “이 같은 혐의가 형사재판과정에서 밝혀져 현실적으로 이사자리를 할 수 없었으나, 불구속 상황에서도 2008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됐다”며 전횡적인 경영행태를 지적했다.그는 또 이러한 경영행태의 원인에 대해 “기업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아 경영자들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때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한 역할에 이사회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후 제재나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채 위원은 “외부에서 지적하고 압력을 넣어서 자발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이사회가 독립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편법적인 소유구조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이런 부분은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나 국회에서 법제도 보완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