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건설사는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인 미디어아트갤러리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며 B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사는 A사 등 8개 회사들이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A사는 소장에서 "(플로팅아일랜드 내) 미디어아트갤러리 조성사업계획과 관련, 업체 선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지난 5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B사에 사업견적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B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사의 그간 태도로 비춰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그 의무를 성실히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간접강제 결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로팅아일랜드는 한강을 문화와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2007년부터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반포대교 남단 한강 수상에 조성되는 인공섬 3곳에는 공연, 전시 레저 시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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