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규에서 특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 사례도 없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업계 자율로 하되 최소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동떨어져 운용될 때는 최소 가입제도를 포함해 폭넓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금융 당국에서 주시할 경우 일률적인 제도가 없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최소가입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랩 어카운트란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투자상품을 넣어 맞춤식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가입액이 급증하자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최소 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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