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해당 회사의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 기간동안 공휴일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언제든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주주총회 직전일 오후 5시 이후에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전자투표결과를 수령해, 다음 날 현장주주총회에서 행사된 의결권과 합산하여 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해당 주주총회 결과를 다시 전자투표시스템(K-evote)에 등록해 주주가 조회할 수 있다.
전자투표 이용 유의사항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K-evote) 접속시 본인확인을 위해 증권용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현장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일단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전자투표 행사기한 종료 전이라도 이미 행사한 의결권에 대해 철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의결권 행사 전에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 12월 결산사의 주주총회가 도래하는 2011년 2월 이후 전자투표 이용이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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