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여당 추천권) 하나를 (야당에게) 양보하란 것이에요. 어디서 양보를 해야 할 지. 상임위가 하나를 야당한테 주면 우리 소속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방통위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데. 그런 (청문회) 부적격자에 대해서 지명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는 우리가 (방통위)위원들의 것을 (자격요소들을)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방통위 임명권을 쥐고 있는 원내 정당들의 기싸움이 거셌습니다. 논란 끝에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위원회 임명처리에 대해 야당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나 합의과정 없이 다수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건 아닌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차관급인 위원을 야당이 임명하는 정부조직은 방통위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가 방송계와 통신계에 지닌 영향력 때문입니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이것은 미국의 사례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국의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바로 이런 구조로 운영이 돼요. 미국도 연방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미국도 두 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결국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합의제에요, 합의제.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합의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기자]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출범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따로 출범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파라는 것은 국민의 공공재거든요. 공공재를 통해 모든 컨텐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야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는거죠.
[기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다수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수결 원칙을 취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7월 19일 있었던 방통위원장 청문회 질의에서 이효성 위원장 또한 방통위의 다수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효성 방통위원장] 제도가 능사는 아니고 그러나 현재의 거버넌스에는 문제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여야구도가 되다가 여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사들을 보냄으로써 그리고 논의해서 다수결 원칙을 통해 해버림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권을 행사합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위원들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정당은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는 집단이잖아요? 정당이 추천을 하다보면 정당의 요구나 정당의 압력 이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겠는가).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방통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을 정당을 단위로 갖는 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정당에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정당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신 있게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기자] 또 5명 중 3명만 합의해도 통과되는 다수결제는 합의보다는 속전속결로 의사진행을 하게 합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사실 잘못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 지형 상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정치적 갈등만 벌이다가 행정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한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합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위해서 다수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설립 목적인 합의제 특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대부터 계속해서 합의제 기구의 정신에 맞게 특별다수제로 바꿔야 한다. 적어도 5명 중에 3명이 아닌 4명 정도가 같이 합의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합의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19대 지나면서 폐기가 됐고요.
저희가 20대 들어와서는 당론으로 5명 방송위원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이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당론화했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기자] 합의제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통위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사실 법률보다 중요한 게 기구의 성격에 맞춰서 위원들이 운영하는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후의 수단으로는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다수결로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위원들의 능력, 리더십,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명의 위원들이 마음을 맞춰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합의제로 운영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기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분야의 산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통위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TV 선소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