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부산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오륙도 SK뷰 아파트.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다. 각종 분쟁과 비리로 얼룩져, 랜드마크로 불리기에는 다소 멋쩍은 감이 적잖이 있다. 2008년 완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수백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사기 분양을 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도 공방 중이다. 또 시행사는 국세 체납한 사실이 탄로나, 국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사업부지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당했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세금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 나아가 사업 초기에 시행사와 시공사간 맺은 이면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현재 검찰과 국세청 등이 수사 중이다.
이에 <매일일보>은 부산 오륙도 SK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3탄에 걸쳐 심층 취재해봤다.
<싣는 순서>
1탄 - 건설 초기부터 입주까지 풀스토리
2탄 - SK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3탄 - 해양공원(씨사이드) 둘러싼 이전투구
무송, 풍림산업과 손잡고 SK건설 뒤통수 쳐…SK건설, 이행합의서등 탄로 날까 ‘쉬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오륙도 SK뷰 아파트는 2004년 11월 분양 당시 대단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형건설사인 SK건설이 시공을 맡아, 3000세대 규모의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단지 앞 143,800㎡(4만3천여평)의 용호농장 부지를 세계적인 '해양공원(Sea side)'으로 개발해 입주와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양 광고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해양공원 개발은 분쟁의 씨앗이 됐다. 2007년 말 입주를 몇 개월 앞두고 분양계약자들은 들고 일어났다. 분양 광고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특히 당초 약속한 해양공원 개발 사업은 땅만 파헤친 채 현재까지도 언제 착공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과 시공사 SK건설을 상대로 과대 분양광고 및 사기 분양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무송과 SK건설은 '묘수'를 냈다. 관할구청에 해양공원 개발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동별 사용 승인’을 얻어 낼 수 있었던 것. 이에 대해서도 당시 분양계약자들은 반발이 심했다. 소송 제기한 분양계약자들은 SK건설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를 찾아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SK건설이 ‘착공계’를 낸 만큼 약속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SK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분양계약자들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여전히 해양공원 개발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SK건설이 ‘착공계’를 내고 ‘눈속임’을 해 분양계약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관할구청, 법원까지 기망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SK건설은 애시 당초 해양공원 개발 사업을 할 의향도 없으면서, 이익만 챙긴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SK건설은 정말 해양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이 없었을까.<매일일보>이 입수한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해보면 SK건설은 용호농장 개발 전체 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 건립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양공원 개발 사업은 시행사 무송이 시공사를 따로 선정하여 아파트 건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분양계약자들의 주장대로 SK건설은 '알짜배기' 사업만 가지고, '껍데기'는 시행사에게 떠맡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던 셈이다. 물론 무송 역시 시행권을 포기하는 대신 310억원의 대가를 보장받았고, 해양공원 개발 또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계획 변경한다면 이중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SK건설 측과 합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양공원 개발은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매일일보>이 입수한 각종 문건에서도 해양공원을 둘러싼 이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잘 나타난다. 먼저 SK건설이 해양공원 개발 사업에 등장한 시점은 2002년 5월께였다. 당시 SK건설은 (주)팀디앤씨란 시행사와 손잡고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한 후 해양공원 개발 부지가 포함된 용호농장 일대를 1600억원에 사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당시 용호농장은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철거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만했다. 이런 와중에 용호농장 지주들이 무송과 이중 매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공방에 대주단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시행은 무송이, 시공은 SK건설과 풍림산업, 대주건설이 각각 60:25:15 지분비율대로 공사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수익성 높은 아파트 건립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SK건설은 2004년 11월 17일 분양 하루 전에 무송과 이행합의서를 몰래 체결했다. 무송과 맺은 표준도급계약체결 후 20일만의 일이기도 했다. 이행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SK건설이 시행사의 전권을 가지며, 지분비율대로 시공 참여키로 한 풍림산업과 대주건설은 ‘시공이익금지급청구권’만 가지기로 했다. 이행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SK건설과 풍림산업, 대주건설 간에는 시공권에 대한 계약이 따로 체결됐다. <매일일보>이 입수한 SK건설이 무송에 발송한 몇 건의 공문을 보면 해양공원 개발은 SK뷰 아파트 건립 사업의 승인 조건이었고, 이와 연계된 해양공원 개발에 대하여 무송이 모든 인허가 절차 등 제반적 사항을 해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이행합의서에서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양공원 개발은 SK건설에 있어선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릴없이 맡게 됐을 뿐, 실질적인 사업은 무송이 맡아서 진행해왔다.
이에 2005년, 무송은 이행합의서에 따라 해양공원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풍림산업을 끌어 들였다.
그런데 이 당시 무송과 풍림산업은 다른 곳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같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 그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풍림산업의 참여 여부)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라며 “만일 풍림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양공원 개발 사업은 착공계를 제출한 SK건설이 맡아야 될 것으로 보이며, SK건설 역시 하지 않는다면, 현재 땅만 파헤쳐진 해양공원 개발 부지를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일보>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무송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서를 보면 SK건설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총 5,379억여원이며, 풍림산업에 1,575억여원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풍림산업은 이행합의서에 따라 20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5억여원(부가세 포함)을 다시 SK건설 측에 돌려준 것으로 <매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확히 말하면 SK건설이 선투입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풍림산업에 요구해, 풍림산업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SK건설이 대외적으로 밝힌 오륙도 SK뷰 아파트 신축공사 총 도급금액 6,246억여원보다 훨씬 상회하게 되는 셈이다. 5,375억원과 1,375억원을 합하면 6,750억원이 되며, 만일 SK건설이 밝힌 지금까지의 공사대금 5,760억원에 풍림산업으로부터 받은 1375억원까지 합하게 된다면 7,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여기에 나머지 공사대금까지 합하게 된다면 SK건설의 총 도급금액은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더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SK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마감재의 업그레이드와 아파트 인근의 도로공사 및 예상에 없었던 소공원 건설 등 때문”이라며 “1,375억원 또한 분양대금 공동 관리계좌로 입금됐을 것으로 보여 지며 이 역시 합산된 금액”이라고 해명혔다.
하지만 <매일일보> 취재 결과 풍림산업은 1,375억여원을 SK뷰 아파트 분양대금 공동 관리계좌로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SK건설의 외한은행 인사동 지점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