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59개사의 2010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사에서 총 16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009년 이후 수시공시 의무 이행사항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9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사항이 경미한 2개사에게는 주의조치하고 나머지 7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으로도 공시한 사항의 진위여부 등의 확인을 강화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적시 공시를 위해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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