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판결과 동일 불법 행위에 대한 후속 소송…21일 1차 변론기일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잡코리아가 사람인HR[143240]을 상대로 100억원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1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잡코리아가 제기한 ‘사람인HR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사람인의 상고를 기각, 사람인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대법은 사람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당시 서울고법은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를 ‘크롤링’했고 이 과정에서 IP차단을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사람인HR의 마케팅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등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사람인HR이 허락 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해당 정보를 잡코리아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이다.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통상적인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돼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