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총선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돈을 빌리기 전후 변제의사를 밝혔고 실제 채권회수 등을 통해 공 회장에게 돈 갚을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 회장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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