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의혹' 현경병 2심에선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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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리 의혹' 현경병 2심에선 당선무효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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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총선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보좌관은 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해 의원실 운영비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돈을 빌리기 전후 변제의사를 밝혔고 실제 채권회수 등을 통해 공 회장에게 돈 갚을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 회장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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