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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올해 여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도끼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일가족 5명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 7월 가출한 동거녀의 오빠 집에 찾아가 “동거녀를 찾아내라”며 오빠의 부인과 여중생인 B양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한 후 B양을 성폭행 하려다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가하던 B양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