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할 방침"
[매일일보] 천안함·연평도 피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오전 8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국가보훈처는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전몰·순직유족에게 보상을 확대하고,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중 숨지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월 100만원으로 인상해 일반유족과 차등 지급키로 했다.기존에는 유족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도 갑작스런 생계주체자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3인 가족 기준 월 155만5000원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조정수당도 최저 월 9만→15만원, 최고 월 20만→25만원으로 인상한다.그 동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지난 10년간 일률적으로 연평균 5% 인상돼 왔으나 개별여건을 고려한 지원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또 상이1급 중상이자에게는 월 31만2000원(1급1항)~월 9만4000원(1급3항)의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이 68세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6·25참전자 등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및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로 지원을 확대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