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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착오로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쓴 행위는 횡령죄"라고 판시했다.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6월4일 D사의 직원이 실수로 은행계좌에 300만 홍콩달러(3억9000만원 상당)를 송금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빼 쓴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 2심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비해 법정형이 최대 5배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