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법위반, 실무자까지 모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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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법위반, 실무자까지 모두 고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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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재벌들 법위반 행위와 관련) 앞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행위주체(실무자)들도 다 고발할 것입니다.”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은 너무 늦어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상조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TF 중간보고의) 주된 이슈는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지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고발지침을 개정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자연인 고발을 할 때에도 임원만 고발하는게 사실상의 관행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원들이 그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는 실무자들이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는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무자 고발을 거의 안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정된 고발지침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행위주체 고발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전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행은 12월 말 내년 초 예정이 될 것 같다”고 개정 시기도 예고했다.
'고발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은 1997년 4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정형 및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처음 제정됐다.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할 때 ‘고발지침 개정’에 대해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이미 2014년 8월 20일 고발지침 개정에 따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구체화·계량화하고 담합 등 위법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한 개인 고발기준을 만들었다.이번 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대상을 ‘실무자’까지 넓힌다.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어느 법에서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인지 하는 우리 사회의 결정에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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