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전자 폭행한 40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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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운전자 폭행한 40대 언론인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0.12.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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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8일 술에 만취한 채 모범택시에 승차한 뒤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언론인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운전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신모씨(59)가 운전하는 모범택시에 승차해 자신의 주거지인 양천구로 가던 중 동작구 국립묘지 부근과 성산대교 부근에서 신씨의 머리 부위를 휴대폰 등으로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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