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동 보다 들켜도 권하지 않으면 성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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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동 보다 들켜도 권하지 않으면 성추행 아냐”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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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여자 어린이에게 들키고 나서 즉지 끄지 않았더라도 그 동영상을 보는 것을 권하지만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어린 피해자에게 들키고도 곧바로 화면을 끄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막연하게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들켰는데 계속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일시나 함께 보았는지 여부, 음란물을 본 이후 A씨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을 진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을 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도 크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권유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체특정부위를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열람정보 5년 공개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B양(당시 11세)이 가까이 왔는데도 화면을 즉시 끄지 않고, 신체 특정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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