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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법안 개정 부결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7일 전해졌다.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국민연금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와 통합신당모임의 기권으로 부결된데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유 장관이 이날 저녁 청와대 관저에서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나겠다고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까지 매듭지었어야 하는데 못했다"며 "연금법 개정은 국가적 과제로서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알았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지 반려할 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해 2월에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통합신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기금 소진시기를 늦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