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발급 시범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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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발급 시범사업 개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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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한카드는 국민연금공단과 제휴를 맺고, 기존의 종이로 발급되던 국민연금 수급증서를 카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갖는 동시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로 신한카드가 2년간 단독으로 시범사업자에 선정됐다.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신용·체크·일반카드의 세가지 종류로 발급되는데, 3종 모두에 제시하기만 하면 공통 적용되는 ‘제시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철도요금 20~50% 할인(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65세 이상),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고용노동부 인증 주요 교육기관 교육비 최대 20% 할인, 무료 법률, 세무 상담, 전국 유명콘도 주중 회원가 제공 및 여행상품 할인, 홈케어 서비스 할인, 수급자 초청 문화공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카드는 월 연금수령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시형 서비스 외에 쇼핑, 의료 업종 최고 10% 할인(각각 월 1만원 限)에 3개월 무이자할부, 버스·지하철·택시요금 할인,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원 할인, 고궁입장료 할인,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유명 테마파크 및 스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신한, 우체국, 우리, 제일은행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시형 서비스 외에도 쇼핑, 주유, 레스토랑, 영화 등의 업종에서 최대 5%, 월 3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테마파크, 전국유명 스파 등에서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카드는 모든 국민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 이외의 결제기능은 없다.

발급 신청은 신규 수급자의 경우 공단지사 내방, 우편,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고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공단지사 내방, 신한은행 지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홈페이지의 경우 25일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노령연금만, 기존 수급자는 노령/장애/유족연금 모두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非)사진카드만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자에 대해서도 기존 종이 수급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한카드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다양해진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카드발급과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카드 대체발급에 따른 연간 25만 장의 종이절감(탄소량으로 약 10톤 이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증카드 사업참여를 통해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하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단순히 수익만을 좇는 영업이 아닌 사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해 일등 카드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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