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
상태바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2.14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007년 당시 11살이던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딸에게 접근하지 말고,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한 점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