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딸에게 접근하지 말고,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한 점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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