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2009년 12월 결산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9개사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20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 시감위는 이달 중으로 기한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를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팝업창에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감위는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한 내 공시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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