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총 116만명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는 63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종전의 4.3%에서 3.7%로 낮아진다.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폐업자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도 기존의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됐다.
또한 국세청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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