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임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출산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모 사우나에서 자신이 분만한 남자 아기를 변기통 속 물에 방치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갑작스런 산통으로 화장실에 간 J씨는 좌변기에 앉아 물이 고여 있는 변기통 속으로 남자 아기를 분만한 뒤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물속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J씨는 남편이 실직한 이후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가난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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