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금구면의 자신의 밭에 처남들이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범죄수익금과 은닉한 밭에 대해 몰수보전조치 완료했고, 압수된 현금 총 110억9374만원을 몰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들부부는 은닉 대가로 받은 돈에서 생활비로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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