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관행과 의식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하도급과 관련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들어 보고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도급 과정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표준계약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선될 연예인 표준계약서는 청소년에게 과다노출 및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연예활동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될 표준계약서는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삼양금속,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지역본부 관계자 등을 만나고 대기업 1~3차 협력사의 납품단가 조정, 기술탈취, 구두발주 등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로 상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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