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회 ‘나쁜 언론’ 지정은 ‘언론자유’ 침해” 성명서 발표
[매일일보] 한국광고주협회발 5․17 ‘나쁜 언론 사태’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을 무시한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그 어떠한 세력의 언론 자유를 옥죄는 허무맹랑한 발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광고주협회의 ‘나쁜 언론’ 지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당성은 물론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언론 매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광고주가 아닌 바로 '독자(국민)'의 고유한 몫이자 권리”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특히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 일반을 향해 근거 없이 ‘설립이 용이하다’, ‘유사 언론행위를 한다’, ‘정부당국에게 발행정지 등을 요청하겠다’, ‘포털 검색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비난적 언사를 남발한 것에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법적인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발상들”이라며, “지극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 악의적 추측성 보도나 사실과 다른 기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이는 독자, 즉 국민 스스로가 평가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언론과 좋든 싫든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광고주협회 측이 직접 나서서 ‘나쁜 언론’이라 낙인찍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또한 “만약 광고주협회 주장대로 해당 매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이를 미끼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사법당국을 통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인기협은 “광고주협회 측의 ‘나쁜 언론’ 지정이 일부 매체를 넘어서 여타의 언론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태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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