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인측은 박대성씨를 진정인으로, 경기대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지난 3일 대법원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일 경기지역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변호인측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글을 제공해 얼마나 유사점이 발견됐는지 문의했다" "진술 분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파악해 본 결과,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 같지는 않았다"라며 감정한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
또 수원지법에 등록된 필체, 필적 등 문서감정인이 12명이 있음에도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심리학과 교수에 감정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형사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피고측 변호인과 이 교수간 관계를 조사해 청렴결백한 수원지법의 위상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미네르바의 지식검증'에 대한 감정 의뢰 경위와 감정인 선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원지법에 공개 요구할 방침이다.
변호인측은 "법원의 전문감정위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직자에 준하는 비밀유지를 해야하는데, 이 교수는 이런 본본을 다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 결과를 기자에 누설했다"며 "즉각 전문심리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네르바 박씨의 글을 도용해 책까지 펴낸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수정 교수와 국립국어원에 의뢰한 박씨와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 결과, 국립국어원은 '감정 불가'를, 이 교수는 '두 글의 필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한편 최씨는 2010년 2월부터 박씨가 조작된 인물이며, 배후 조정자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모두 52회에 걸쳐 인터넷에 퍼뜨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미네르바의 글을 도용해 경제학 저서를 펴낸 뒤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900여권을 판매해 46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3시 열린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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