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대행업 진출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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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매대행업 진출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
  • 김석 기자
  • 승인 2011.06.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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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이 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프리미엄 상품(라면,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행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 재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간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도 제공된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하도급분쟁 발생의 근본원인이자 해결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의 구두발주 관행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하겠다"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단계별·업종별로 집중해 상습적 구두발주 업체들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제조업 분야의 2~3차 밴더를 포함한 6만개 사업자(원사업자 3천개, 수급사업자 5만7천)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TV홈쇼핑 및 화장품 산업 등 독과점 산업으로 경쟁여건 개선이 시급한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추진, 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출고가 책정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수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과제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6월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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