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110일 일정 두산건설 세무조사 전격 착수
[매일일보] 국세청이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두산건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두산그룹이 '초비상'에 걸렸다. 14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두산거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요원들을 투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약 110일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두산건설(前 두산산업개발)의 회계부정 및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 총 1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두산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미 지난 4월 착수 예정이었으나 두산건설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세무조사 착수 시기가 7월 초로 연기됐었다.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중 하나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 3월 7일 부터 5월 27일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5년 4월 두산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조사였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총 43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주)두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 10월경에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선 지난달 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00억 원의 자본 확충을 실시한 뒤 최근 들어 두산메카텍과 합병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경영정상화에 접어들려는 두산건설에게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두산건설은 물론이고 지난해 합병한 두산메카텍도 조사대상에 포함 됐다”며 “100일 이상 되는 세무조사 기간은 분명히 많은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실시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두산건설은 지난해 매출 2조3175억원을 영업이익은 전년도 보다 32.5% 감소한 77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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