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JYP엔터테인먼트(JYP)가 "당초 지급키로 한 출연료 등 3억9600만여원을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JYP와 정지훈, D사가 출연계약 당시 내용 및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면 D사에는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D사는 JYP에 잔금 1억6000만원과 4회 추가 출연료 등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비와 JYP는 지난해 9월 D사와 회당 5000만원씩, 총 16회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세 차례 나눠 받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제때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종영된 드라마 '도망자 플랜B'는 총 20부작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됐으며, 정지훈과 배우 이나영 등이 주연을 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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