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빼돌려 판매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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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빼돌려 판매한 직원 징역형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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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삼겹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 홈플러스 가양점 축산물파트장 박모(40)씨와 태모(31)씨에게 각각 징역1년2월,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전 홈플러스 목동점 축산물파트장 남궁(38)모씨와 상암점 최모(34)씨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건 피해액이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400만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 없다"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들은 원래 책정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구매해 수년 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태씨는 남궁씨와 최씨에게 횡령한 장물을 축산물업자에게 판매하도록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2년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홈플러스 가양점 등 4개 영업점에서 판매할 삼겹살을 축산물업자에게 넘기고 모두 2억79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빼돌린 삼겹살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박모(44)씨 등 축산물업자 4명에게 700만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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