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논현동 세관 10층 강당에서 섬유류 원산지인증수출업체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對 EU FTA 수출활용 촉진 및 원산지 검증대비 유의사항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개최 대상으로 섬유인증업체를 첫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한-EU FTA 활용시 관세절감효과(8~13%)가 매우 큰 업종으로 향후 EU로부터 원산지 검증요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섬유인증업체는 현재 서울세관 관내 인증수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관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사(絲)부터 직물(織物)·의류(衣類) 등 섬유제품 전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과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 자율증명시 유의사항 및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방법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인증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관은 원사로부터 직물·의류까지의 섬유 스트림 산업간의 원산지확인서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과 기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전까지 산․관(産·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회를 자동차 부품산업 등 다른 업종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증수출자(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 부여-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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