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 회장 장남 태영씨, 세금 380억원 돌려달라 '불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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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 회장 장남 태영씨, 세금 380억원 돌려달라 '불복 청구'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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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씨가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불복 청구를 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의 장남 태영 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한 세금 380억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태영씨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칙증여건 등을 이유로 심층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태영 씨에게 3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 씨가 국세청이 세금추징 전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또다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며 불복청구는 그래도 납세자가 이익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심판청구다.

이와 관련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태영씨가 최근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것을 사실"이라며 "아들인 태영씨에게 과세됐기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과세전적부심신청이 인가나지 않는 경우 심판원에 불복 할 수 있으며, 다만 과세 받은 세금은 납부 후 불복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아들 태영씨는 삼진이엔지에 대한 지분 75%를 인수했다.

국세청은 하이트맥주 박문덕 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지난 2008년 2월 박 회장이 100% 보유하던 하이스코트 지분 1백만주(액면가 5000원)를 아들 태영씨와 계열사인 삼진이엔지에 처분한 것을 알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로 판단, 세금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선 박태영씨가 개인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대한 증여분은 납부하지 않은 것, 즉 회사에 대한 주식증여를 통해 기업주식가치평가가 증가하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자기자본금이 늘어나서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대주주는 배당금과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이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쟁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이스코트는 지난 2007년 기준 총자산이 3436억원, 총자본금은 1840억원인 비상장 기업이다. 킹덤 위스키 및 와인등 외국산 주류의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다.

하이스코트는 당기순이익대비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지난 2000년 57.8%, 2001년 33.18%, 2002년에는 66.85%에 달하는 등 배당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이트홀딩스(하이트맥주 존속회사)는 지난 2005년에 서울지방국세청 심층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세무조사 추징액 228억원과 법인세추납액 12억원을 포함 총48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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