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06년과 2007년 제주 모 골프장 대표 김모씨한테서 법정한도를 넘겨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6년 11월 제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김씨를 만나 "후원금 실적이 저조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여러 계좌로 나눠 후원금을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돈을 줬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사전에 초과 후원금을 요청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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