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에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30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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