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31일 학부모들로부터 부정입학 등 대가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서울 H초등학교 교장 조모(6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부정입학과 부정전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100만~1000만원씩을 받은 뒤 이 돈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4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인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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