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혐의 양성철 前경찰청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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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혐의 양성철 前경찰청장 집유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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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31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 전 청장이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자신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양 전 청장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과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소액이 아닌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써 국가를 위해 노력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청탁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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