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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부천시는 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올해 634명에게 1726필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면 되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해야 한다.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찾아볼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