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교수 채용과 관련해 A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김 전 총장에게 전달한 모 대학 교수 B씨와와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6일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B씨로부터 A씨 교수 채용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이날 청주의 한 일식집에서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김 전 총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김 전 총장에게 건넨 B씨를 소환해 A씨를 김 전 총장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건넨 경위 등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도 소환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게된 경위나 사용처, 돈을 돌려준 시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교수 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역비"라며 대가성 여부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6월18일 교수채용과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B씨가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점은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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