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지식재산권)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25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인 세계화 추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세계 교역에서 위조 상품의 거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상 품목도 전통적인 사치성 고급물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 거의 전 품목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가 각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단속활동, 민·관협력 등에 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참가한 대표간의 상호교류를 확산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관과 지식재산권자간의 위조상품 침해정보 교환·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각 회원국간, 세관·지식재산권 권리자간 협력강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사이버 감시단 운영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WCO(국제관세기구) 트로피'를 세계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제 관세행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