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4로 갈려…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그간의 판례를 뒤집고 14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대법원 전합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내린 원심판결은 심리를 잘못한 것”이라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이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