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까지 유통경로 및 내역을 추적 및 관리하는 제도로서 `09.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3월 수산물·한약재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한 수산물 취급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집행단계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수협 등 경매업체)은 단순히 매매위탁을 받아 판매대행하여 낙찰될 경우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이력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통이력관리는 물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위탁거래도 매매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다.
한편, 그동안 관세청이 담당해왔던 쇠고기(12개부위)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는 농식품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을 구축함에 따라 `10.12.22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업무로 이관됐다.
그간 세관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226개업체(전국대비 31%)를 관리하면서 전화안내 일만5753건, 현장단속 4회, 전산신고 대행 9111건을 처리했다. 또, 영세업체의 신고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유통이력관리제도 정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관은 유통이력대상품목의 효율적 관리와 영세업체 등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도 관리보조인력 4명을 채용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중매인 조합 등 5개 조합에 대한 유통이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관리는 처벌보다는 현장계도 위주로 영세 신규업체에 설명회·홍보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경제국경관리 파수꾼으로의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