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 징계 결정 1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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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 징계 결정 14일로 연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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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한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14일로 미뤘다.7일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평화당은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당규에 따르면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제명이 가장 센 징계수위로, 이어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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