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원심법정에서부터 자살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약 2년전부터 아내의 치매 증세로 고통을 받아 부부싸움을 자주했으며, 자신의 딸에게도 아내를 죽인 사실을 말한 점 등을 비춰 검찰에서의 자백을 믿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아내는 사망하기 직전에도 '살려달라', '하지마'고 말하는 등 자살을 할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내가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는 김씨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내가 20여년 동안 중풍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김씨를 정성껏 보살펴 왔음에도 2년 전부터 아내의 치매 증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점과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 8층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 김모(70)씨를 폭행하고 베란다로 데려가 밀어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의 치매 증상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며 허리띠를 목에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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