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는 지난해 8월 가맹사업법에 의거, 가맹본부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지만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가맹사업법 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을 위한반 토니모리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시켰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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