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김백준 등 측근 20여명 증인신청
재판부 “현실 가능한 증인 신문 계획서 다시 체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과 349억원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별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재판절차가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재판부 “현실 가능한 증인 신문 계획서 다시 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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