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기아차 법인세 85억 취소 판결..."법인세 산정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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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기아차 법인세 85억 취소 판결..."법인세 산정 잘못됐다"
  • 김석 기자
  • 승인 2011.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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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서초세무서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물린 85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와 글로비스에 제공한 용역비가 시가와 유사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며 "글로비스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원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과세당국은 2007년 세무조사 결과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2002~2003년도 법인세 7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어 기아자동차에게도 같은 이유로 2002~2003년도 법인세 1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월 현대모비스가 같은 이유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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