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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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11.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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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단순 지분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8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론스타 사태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 접수 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 펀드에 대해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이번 ‘매각 명령’이 무효가 되고 경제적 충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금융위가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현행법상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심사해야 했지만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밝힌 뒤 이번 주가조작 판결이 나기전까지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8일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나더라도 법률상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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